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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등 1차 신청 후 지급이 완료되었고 추가적으로 신청하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금융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하루 빨리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창업이나 신규 사업자, 구직자 등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은 미취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교용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상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업싱 근로자와 비슷한 노무를 함에도 불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대해 계약을 맺고 집단 또는 조직의 구속 없이 본인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지낸해 12월~ 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며 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의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4개 적용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입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득 기준

지난해 과세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과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사 과정은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으로 심사하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의 추가 지급액을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2차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covid19.ei.go.kr 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전용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11월 안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미취업청년,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2차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후 지원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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